선박방화구조기준 제13조 (B급구획에 있어서의 개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급구획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화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전선ㆍ관ㆍ트렁크ㆍ덕트ㆍ거더ㆍ갑판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는 경우2. 통풍구ㆍ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는 경우3. 통풍구ㆍ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기 위한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②B급 구획에 있어서의 문(문틀 및 문을 폐쇄하였을 때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하 "B급 방화문"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선루 및 갑판실의 주위벽에 설치되는 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불연성재료로 만든 것일 것2. 문을 설치하는 격벽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진 것일 것3. 문틀의 일부인 문턱 없이 승인된 B급 방화문은 문 아래의 간극이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여객실 및 선원실의 경계가 되는 B급구획에 설치되는 문은 자기폐쇄형의 것이어야 하며, 개방용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④B급방화문의 아래쪽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통풍용의 개구를 설치할 수 있다.1. 합계면적이 0.0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불연성재료로 된 격자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⑤B급구획의 갑판에 있는 개구에는 해당 폐쇄장치가 설치될 개구가 있는 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지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방화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