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3조 (B급구획에 있어서의 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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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B급구획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화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전선ㆍ관ㆍ트렁크ㆍ덕트ㆍ거더ㆍ갑판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는 경우2. 통풍구ㆍ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는 경우3. 통풍구ㆍ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기 위한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B급구획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화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전선ㆍ관ㆍ트렁크ㆍ덕트ㆍ거더ㆍ갑판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는 경우2. 통풍구ㆍ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는 경우3. 통풍구ㆍ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기 위한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②B급 구획에 있어서의 문(문틀 및 문을 폐쇄하였을 때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하 "B급 방화문"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선루 및 갑판실의 주위벽에 설치되는 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불연성재료로 만든 것일 것2. 문을 설치하는 격벽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진 것일 것3. 문틀의 일부인 문턱 없이 승인된 B급 방화문은 문 아래의 간극이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여객실 및 선원실의 경계가 되는 B급구획에 설치되는 문은 자기폐쇄형의 것이어야 하며, 개방용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④B급방화문의 아래쪽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통풍용의 개구를 설치할 수 있다.1. 합계면적이 0.0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불연성재료로 된 격자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⑤B급구획의 갑판에 있는 개구에는 해당 폐쇄장치가 설치될 개구가 있는 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지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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