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3조 (B급구획에 있어서의 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급구획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화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전선ㆍ관ㆍ트렁크ㆍ덕트ㆍ거더ㆍ갑판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는 경우2. 통풍구ㆍ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는 경우3. 통풍구ㆍ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기 위한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B급 구획에 있어서의 문(문틀 및 문을 폐쇄하였을 때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하 "B급 방화문"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선루 및 갑판실의 주위벽에 설치되는 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불연성재료로 만든 것일 것2. 문을 설치하는 격벽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진 것일 것3. 문틀의 일부인 문턱 없이 승인된 B급 방화문은 문 아래의 간극이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여객실 및 선원실의 경계가 되는 B급구획에 설치되는 문은 자기폐쇄형의 것이어야 하며, 개방용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B급방화문의 아래쪽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통풍용의 개구를 설치할 수 있다.1. 합계면적이 0.0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불연성재료로 된 격자가 설치되어 있을 것
B급구획의 갑판에 있는 개구에는 해당 폐쇄장치가 설치될 개구가 있는 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지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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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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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