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4조 (계단 및 승강기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안의 계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강과 동등한 재료의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된 구조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A급구획으로 형성되는 계단위벽의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2층의 갑판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1갑판간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A급구획 또는 B급구획의 격벽 및 문에 의하여 갑판의 보전성이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12명 이하의 거주설비를 가지는 선박의 경우 계단이 3층 이상의 갑판에 사용되고 거주구역의 모든 층에서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하는 2개 이상의 탈출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중 "A급구획"을 "B급구획"으로 할 수 있다.
④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 안의 승강기는 A급구획으로 형성되는 트렁크의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계단위벽 및 제4항에 따른 승강기 트렁크에 설치되는 문은 자기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2개층의 갑판에만 사용되는 승강기의 문은 강제로 된 것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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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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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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