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0조 (화물탱크의 창구덮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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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에 의하여 쉽게 그 유효성을 상실하는 재료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적재하는 화물탱크의 창구덮개, 밸브 및 그 부속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에 의하여 쉽게 그 유효성을 상실하는 재료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적재하는 화물탱크의 창구덮개, 밸브 및 그 부속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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