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6조 (화물펌프실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펌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화물펌프실(화물펌프실에 이르는 트렁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를 특정기관구역에 돌출시키는 경우에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해당 돌출부분의 정부갑판의 상면까지의 높이는 형깊이(「선박만재홀수선기준」에 따른 형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재화중량톤수 25,0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깊이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높이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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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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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