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4조 (기름의 누출에 대한 방화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상에 누출한 기름이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선측으로부터 다른 선측에 이르는 높이 300밀리미터이상의 연속된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선미에 하역설비를 가지는 선박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기름의 누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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