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4조 (기름의 누출에 대한 방화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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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판상에 누출한 기름이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선측으로부터 다른 선측에 이르는 높이 300밀리미터이상의 연속된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상에 누출한 기름이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선측으로부터 다른 선측에 이르는 높이 300밀리미터이상의 연속된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선미에 하역설비를 가지는 선박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기름의 누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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