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4조 (기름의 누출에 대한 방화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갑판상에 누출한 기름이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선측으로부터 다른 선측에 이르는 높이 300밀리미터이상의 연속된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선미에 하역설비를 가지는 선박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기름의 누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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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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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