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5조 (겸용선의 슬롭탱크의 격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름 및 산적고체화물을 번갈아 운송하는 탱커(이하 "겸용선"이라 한다)의 슬롭탱크 주위는 외판ㆍ노출갑판ㆍ연료유탱크위벽 및 화물펌프실위벽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코퍼댐으로 둘러싸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항해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이중저 그 밖의 폐위된 장소로 통하지 않을 것2. 물을 채우고 배수하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겸용선의 슬롭탱크와 화물펌프실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관장치에는 슬롭탱크에 근접한 장소에 맹플랜지(Blind Flange)를 갖추어야 한다.
겸용선의 슬롭탱크에는 노출갑판을 통하여 선외로 이르는 독립된 배출용 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겸용선의 슬롭탱크에 설치되는 승강구 및 청소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출갑판상에 설치되어 있을 것2. 개구부분에는 잠금장치를 가지는 수밀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폐쇄장치가 볼트로 고정되는 덮개인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겸용선의 갑판하방에 있는 화물유관은 화물용 윙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윙탱크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화물유관을 적절히 세정하고 통풍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화물용 윙탱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 덕트 내에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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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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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