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5조 (겸용선의 슬롭탱크의 격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름 및 산적고체화물을 번갈아 운송하는 탱커(이하 "겸용선"이라 한다)의 슬롭탱크 주위는 외판ㆍ노출갑판ㆍ연료유탱크위벽 및 화물펌프실위벽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코퍼댐으로 둘러싸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항해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이중저 그 밖의 폐위된 장소로 통하지 않을 것2. 물을 채우고 배수하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②겸용선의 슬롭탱크와 화물펌프실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관장치에는 슬롭탱크에 근접한 장소에 맹플랜지(Blind Flange)를 갖추어야 한다.
③겸용선의 슬롭탱크에는 노출갑판을 통하여 선외로 이르는 독립된 배출용 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겸용선의 슬롭탱크에 설치되는 승강구 및 청소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출갑판상에 설치되어 있을 것2. 개구부분에는 잠금장치를 가지는 수밀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폐쇄장치가 볼트로 고정되는 덮개인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겸용선의 갑판하방에 있는 화물유관은 화물용 윙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윙탱크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화물유관을 적절히 세정하고 통풍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화물용 윙탱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 덕트 내에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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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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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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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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