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조 (구획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A급구획 및 B급구획의 종류는 표준화재시험에 있어서의 방열시간[화염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평균온도가 최초의 온도보다 섭씨 140도를 초과 상승하지 않고 이음매를 포함한 어떠한 부분에서도 최초의 온도보다 섭씨 180도(B급구획의 경우 섭씨 225도)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img id="16051806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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