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2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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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체, 선루,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은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선루,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은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②A급구획 또는 B급구획을 알루미늄합금으로 구조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③특정기관구역의 정부 및 케이싱은 충분히 방열시공된 강으로 된 구조이어야 하며, 이에 설치되는 개구는 화재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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