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2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체, 선루,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은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②A급구획 또는 B급구획을 알루미늄합금으로 구조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③특정기관구역의 정부 및 케이싱은 충분히 방열시공된 강으로 된 구조이어야 하며, 이에 설치되는 개구는 화재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보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방화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