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1조 (보호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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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는 화재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방식을 채택해야 한다.1. 제1보호방식 : 모든 내부구획 격벽이 불연성의 B급 또는 C급구획의 구조로서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화재탐지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2. 제2보호방식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 화재탐지 및 소화를 위하여 화재탐지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하는 방식3. 제3보호방식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 다만, A급 또는 B급구획으로 경계되는 거주구역의 면적은 50제곱미터(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면적)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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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는 화재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방식을 채택해야 한다.1. 제1보호방식 : 모든 내부구획 격벽이 불연성의 B급 또는 C급구획의 구조로서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화재탐지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2. 제2보호방식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 화재탐지 및 소화를 위하여 화재탐지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하는 방식3. 제3보호방식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 다만, A급 또는 B급구획으로 경계되는 거주구역의 면적은 50제곱미터(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면적)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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