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7조 (선체등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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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체, 선루,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의 구조는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선루,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의 구조는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체, 선루,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을 알루미늄합금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기관구역의 정부(頂部) 및 케이싱(Casing)은 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설치되는 개구는 화재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2002. 11. 14.>1. A급구획 또는 A급구획을 지지하는 지주 그 밖의 구조부재는 60분의 표준화재시험에 있어서 금속 중심의 온도가 그 주위의 온도(표준화재시험의 종료시 시험편의 주위의 공기온도를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보다 섭씨 200도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도록 방열시공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중이 걸리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구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2. B급구획 또는 B급구획을 지지하는 지주 그 밖의 구조부재는 30분의 표준화재시험에 있어서 금속 중심의 온도가 그 주위의 온도보다 섭씨 200도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도록 방열시공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중이 걸리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구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3.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설치장소, 진수 또는 승정장소를 지지하는 지주 그 밖의 구조부재는 60분의 표준화재시험에 있어서 금속 중심의 온도가 그 주위의 온도보다 섭씨 200도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도록 방열시공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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