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3조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 등의 통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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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선의 폐위된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배기식 기계통풍장치는 인화성증기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차량이 적재되어 있을 때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후조건에 따라 매일 일정시간 작동하고, 차량을 내리기 전에 해당 구역안의 인화성 증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꾸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 동안 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선의 폐위된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배기식 기계통풍장치는 인화성증기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차량이 적재되어 있을 때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후조건에 따라 매일 일정시간 작동하고, 차량을 내리기 전에 해당 구역안의 인화성 증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꾸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 동안 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통풍장치는 공기가 층상화(層狀化) 하거나 에어포켓(air pocket)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의 규정은 여객선의 차량구역안의 폐위된 장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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