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3조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 등의 통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선의 폐위된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배기식 기계통풍장치는 인화성증기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차량이 적재되어 있을 때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후조건에 따라 매일 일정시간 작동하고, 차량을 내리기 전에 해당 구역안의 인화성 증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꾸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 동안 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통풍장치는 공기가 층상화(層狀化) 하거나 에어포켓(air pocket)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의 규정은 여객선의 차량구역안의 폐위된 장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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