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7항, 제3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카페리화물선 등에 대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은 폐위된 차량구역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은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카페리화물선 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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