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6조 (통풍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통풍장치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총톤수 4,000톤 미만의 화물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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