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6조 (통풍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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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통풍장치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총톤수 4,000톤 미만의 화물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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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통풍장치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총톤수 4,000톤 미만의 화물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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