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8조 (주수직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선루 및 갑판실(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부근의 장소에 한정한다)은 A60급구획에 의하여 주수직구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갑판상에 있는 특수분류구역은 수평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위생구역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보기실 등의 구획이 한쪽면상에 있거나 연료유탱크가 구획의 양쪽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구획간의 방열시공은 A0급으로 할 수 있다.
②주수직구역격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수직방향으로는 어느 한 갑판으로부터 다른 갑판까지, 그리고 수평방향으로는 어느 한 외판 그 밖의 주위벽으로부터 다른 외판 그 밖의 주위벽까지 달할 것2. 가급적 계단부 또는 굴절부를 설치하지 않을 것3. 격벽갑판(「선박구획기준」에 따른 격벽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방의 경우 가급적 격벽갑판 바로 아래의 수밀격벽과 동일 선상에 설치할 것
④자동스프링클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수평구역으로 하여 다른 장소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선박방화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