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7조 (거주구역 등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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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구역ㆍ업무구역(독립된 하역용 공구저장실을 제외한다) 및 제어장소는 화물탱크ㆍ슬롭탱크ㆍㆍ화물펌프실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코퍼댐의 후방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가 코퍼댐ㆍ화물펌프실ㆍ연료유탱크 또는 평형수탱크에 의하여 화물탱크 및 슬롭탱크로부터 격리되고, 해당 장소의 소방설비 및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ㆍ업무구역(독립된 하역용 공구저장실을 제외한다) 및 제어장소는 화물탱크ㆍ슬롭탱크ㆍㆍ화물펌프실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코퍼댐의 후방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가 코퍼댐ㆍ화물펌프실ㆍ연료유탱크 또는 평형수탱크에 의하여 화물탱크 및 슬롭탱크로부터 격리되고, 해당 장소의 소방설비 및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거주구역ㆍ업무구역(독립된 하역용 공구저장실을 제외한다) 및 제어장소는 갑판 또는 어느 한 격리부분의 손상에 의하여 화물탱크로부터 해당 장소로 가스 또는 증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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