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7조 (거주구역 등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ㆍ업무구역(독립된 하역용 공구저장실을 제외한다) 및 제어장소는 화물탱크ㆍ슬롭탱크ㆍㆍ화물펌프실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코퍼댐의 후방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가 코퍼댐ㆍ화물펌프실ㆍ연료유탱크 또는 평형수탱크에 의하여 화물탱크 및 슬롭탱크로부터 격리되고, 해당 장소의 소방설비 및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거주구역ㆍ업무구역(독립된 하역용 공구저장실을 제외한다) 및 제어장소는 갑판 또는 어느 한 격리부분의 손상에 의하여 화물탱크로부터 해당 장소로 가스 또는 증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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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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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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