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70조 (화재제어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가스산적운송선,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ㆍ탱커에는 선박직원의 지침으로서 화재제어도를 갖추어 두고, 이를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항구적인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제어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제어장소2. A급구획으로 폐위된 장소3. B급구획으로 폐위된 장소4. 화재탐지장치ㆍ자동스프링클러장치 그 밖의 소방설비 및 각 구획실ㆍ갑판실등으로의 출입설비에 관한 상세5. 통풍장치의 상세(송풍기의 제어위치, 댐퍼의 위치 및 각 구역의 통풍용에 사용되는 송풍기의 식별번호를 포함한다)6. 해당 선박의 건조에 착수한 일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이 36인을 초과하는 선박에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제어도 대신에 소책자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선박직원에게 해당 소책자의 사본을 배부하되, 그 사본 1권을 선내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제어도 및 제3항에 따른 소책자는 한글로 기록된 것이어야 하고 이에 영어의 번역문을 병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제어도 또는 제3항에 따른 소책자의 사본 2조를 육상의 소방요원이 보게 하기 위하여 갑판실의 외부에 알기 쉽도록 표시한 풍우밀의 상자에 넣어 항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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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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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