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70조 (화재제어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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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가스산적운송선,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ㆍ탱커에는 선박직원의 지침으로서 화재제어도를 갖추어 두고, 이를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항구적인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가스산적운송선,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ㆍ탱커에는 선박직원의 지침으로서 화재제어도를 갖추어 두고, 이를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항구적인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제어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제어장소2. A급구획으로 폐위된 장소3. B급구획으로 폐위된 장소4. 화재탐지장치ㆍ자동스프링클러장치 그 밖의 소방설비 및 각 구획실ㆍ갑판실등으로의 출입설비에 관한 상세5. 통풍장치의 상세(송풍기의 제어위치, 댐퍼의 위치 및 각 구역의 통풍용에 사용되는 송풍기의 식별번호를 포함한다)6. 해당 선박의 건조에 착수한 일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이 36인을 초과하는 선박에 한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제어도 대신에 소책자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선박직원에게 해당 소책자의 사본을 배부하되, 그 사본 1권을 선내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화재제어도 및 제3항에 따른 소책자는 한글로 기록된 것이어야 하고 이에 영어의 번역문을 병기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화재제어도 또는 제3항에 따른 소책자의 사본 2조를 육상의 소방요원이 보게 하기 위하여 갑판실의 외부에 알기 쉽도록 표시한 풍우밀의 상자에 넣어 항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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