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4조 (화물탱크의 통기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탱커에 설치되는 화물탱크의 통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2 이상의 화물탱크에 공용되는 통기장치에는 각각의 화물탱크를 분리할 수 있는 유효한 밸브 그 밖의 폐쇄장치를 갖출 것2. 자동호흡밸브를 설치한 공기관의 개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화물탱크의 정부 갑판상 가급적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높이는 2미터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나. 발화원을 가지는 폐위된 장소의 개구 및 발화원이 되는 갑판설비로부터 가급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그 거리는 5미터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3. 하역하거나 평형수를 배출할 때 사용되는 공기관의 개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화물탱크의 정부갑판[(갱웨이(Gangway)로부터 수평방향으로 4미터 이하의 거리를 가지는 위치에 설치되는 개구에 대하여는 해당 갱웨이]으로부터 6미터(수직상방으로 매초 30미터 이상의 속도로 배기할 수 있는 고속배기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위치에 설치할 것나. 발화원을 가지는 폐위된 장소의 개구 및 발화원이 되는 갑판설비로부터 수평방향으로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가지는 위치에 설치할 것4. 화기가 화물탱크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화염방지망을 설치할 것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탱커 이외의 탱커에 설치되는 화물탱크의 통기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탱커의 기관구역의 통풍용 개구는 가급적 선미(船尾)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선미에 하역설비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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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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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