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1조 (특정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의 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의 천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해당 장소의 외측로부터 쉽게 폐쇄할 수 있는 강제로 된 덮개가 부착되어 있을 것2. 유리판이 사용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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