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8조 (가구 및 비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로 및 계단위벽 내에는 가급적 가구를 갖추어서는 안 된다.
평수구역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거주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갖추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거주구역ㆍ제어장소ㆍ통로 및 계단의 격벽ㆍ천장재 및 내장재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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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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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