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7조 (계단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설치하는 계단위벽은 여객실, 선원실, 선용품 격납실 또는 가연성 물질을 가지는 폐위된 장소에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공용실, 통로, 승강기, 공용화장실, 특수분류구역, 여객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로로구역, 탈출경로를 형성하는 폐위된 계단과 외부 개방계단의 장소에서는 직접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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