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4조 (창 및 현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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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안의 격벽에 설치되는 창 및 현창(선박의 외판 그 밖에 주위벽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해당 격벽과 동등한 화재보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안의 격벽에 설치되는 창 및 현창(선박의 외판 그 밖에 주위벽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해당 격벽과 동등한 화재보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비치장소ㆍ승정장소ㆍ소집장소와 탈출경로를 형성하는 노출부의 계단 및 개방된 갑판에 면하는 창과 구명정ㆍ구명뗏목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승정장소의 아래쪽에 있는 창으로서 화재 시 해당 창이 파손되는 경우 구명정ㆍ구명뗏목의 진수 또는 이러한 것에의 승정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는 창은 해당 창이 설치되는 구획과 동등한 화재보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통상의 천장 스프링클러에 추가하여 창상방에 전용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경우 또는 창문 면적이 통상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수용하는 면적계산에 포함되고 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 이상의 살수율로 창문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0급 창이 동등한 화재보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분무 노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36명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비치장소ㆍ강하식탑승장치ㆍ승정장소ㆍ소집장소와 접하거나 그러한 구역의 아래쪽에 있는 창들은 적어도 A0급 이상의 방열등급을 가져야 한다.
④거주구역ㆍ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의 격벽에 설치되는 창틀 및 현창틀은 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하며, 그 창에 사용되는 유리는 금속제 비드(Bead) 또는 산형재(Angle)로 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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