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6조 (난로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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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에 난로ㆍ레인지 또는 전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2. 난로ㆍ레인지 또는 전열기의 받침대 및 이를 설치하는 바닥으로서 연소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물의 것일 것3. 제2호에 따른 받침대 및 바닥을 제외하고, 불연물의 것의 경우 난로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불연물이외의 것의 경우 난로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4. 제2호에 따른 바닥을 제외하고, 불연물 이외의 것의 경우 레인지 또는 전열기의 측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5. 방열조치를 하지 않은 연돌의 부분은 불연물 이외의 것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6. 연돌의 노출갑판상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일 것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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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에 난로ㆍ레인지 또는 전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2. 난로ㆍ레인지 또는 전열기의 받침대 및 이를 설치하는 바닥으로서 연소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물의 것일 것3. 제2호에 따른 받침대 및 바닥을 제외하고, 불연물의 것의 경우 난로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불연물이외의 것의 경우 난로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4. 제2호에 따른 바닥을 제외하고, 불연물 이외의 것의 경우 레인지 또는 전열기의 측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5. 방열조치를 하지 않은 연돌의 부분은 불연물 이외의 것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6. 연돌의 노출갑판상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일 것7. 거주구역을 통과하는 배기용덕트의 부분에는 방열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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