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제6항, 제10조부터 제22조(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12조제5항제9호부터 제12호ㆍ제15호 및 제7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제6호, 제4항제1호 및 제22조제9항ㆍ제10항을 제외한다)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준용한다.
②제22조(제9항ㆍ제1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의 거주구역 및 제어장소와 통로 및 계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중 "가연성의 표면재ㆍ몰딩ㆍ장식물 및 합판과 구획에 사용되는 가연성재료"는 "가연성의 표면재ㆍ몰딩ㆍ장식물 및 합판"으로 본다.
③제7조 및 제22조제7항의 규정은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 외의 여객선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 및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은 연해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중 "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설치되는 폐쇄장치로서 자동스프링클러장치"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로, 제24조제4항중 "승정장소와 선루 또는 갑판실내의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는 "승정장소"로 본다.
⑤제12조제5항제1호의 규정은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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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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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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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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