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7조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보호방식을 채택하는 선박의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와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천장재ㆍ내장재ㆍ통풍막이 및 지지대는 불연성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2보호방식 또는 제3보호방식을 채택하는 선박의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안의 통로 및 계단의 천장재ㆍ내장재ㆍ통풍막이 및 지지대는 불연성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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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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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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