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7조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보호방식을 채택하는 선박의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와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천장재ㆍ내장재ㆍ통풍막이 및 지지대는 불연성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2보호방식 또는 제3보호방식을 채택하는 선박의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안의 통로 및 계단의 천장재ㆍ내장재ㆍ통풍막이 및 지지대는 불연성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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