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9조 (격벽 및 갑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A60급으로 방열시공되어야 한다. 다만,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위생구역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보기실 등의 구역이 그 구획의 한쪽면상에 있거나 연료유탱크가 특수분류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구획간의 방열시공은 A0급으로 할 수 있다.
②주수직구역의 경계가 되지 않고 수평구역의 경계도 되지 않는 격벽은 해당 격벽에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해야 한다.
③주수직구역의 계단부를 형성하지 않고 수평구역의 경계도 되지 않는 갑판은 해당 갑판에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획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거나 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의 격벽 및 갑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획으로 할 수 있다.
⑤연속 B급천장재등(연속 B급천장재 또는 연속 B급내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된 격벽 또는 갑판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로 보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방열시공된 격벽 또는 갑판이 교차되는 곳 및 말단부의 처리는 별표 7에 따른다.
⑦기름 및 가스가 새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격벽 및 갑판의 내면에 사용되는 방열재의 표면에는 기름 및 기름증기가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음 각 목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가. 생존정 보관 구역과 이러한 구역으로의 접근을 포함한 승선 구역 및 집합 구역나. 노출갑판과 인접한 상부구조 및 갑판실에 위치한 거주 구역, 제어 장소 및 상시 사용되는 업무 구역2. 노출갑판과 인접한 상부구조 및 갑판실에 위치한 거주 구역, 제어 장소 및 상시 사용되는 업무구역은 지정된 차량 통로로부터 수평으로 6미터 이상의 안전 거리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안전 거리는 6미터 이내의 창문 및 문을 포함한 경계가 A60급인 경우 3미터로 줄일 수 있으며, 또는 물 분사율이 제곱미터당 최소 매분 5리터인 물기반시스템으로 보호된 A0급 경계는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4. 생존정 및 승선 구역, 이러한 구역으로의 접근을 포함하여, 수평으로 측정된 12미터 이상의 안전 거리로 보호되어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주추진, 전력 생산 및 비상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공기 흡입구는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에서 화재로 인한 오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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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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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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