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9조 (격벽 및 갑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A60급으로 방열시공되어야 한다. 다만,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위생구역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보기실 등의 구역이 그 구획의 한쪽면상에 있거나 연료유탱크가 특수분류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구획간의 방열시공은 A0급으로 할 수 있다.
②주수직구역의 경계가 되지 않고 수평구역의 경계도 되지 않는 격벽은 해당 격벽에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해야 한다.
③주수직구역의 계단부를 형성하지 않고 수평구역의 경계도 되지 않는 갑판은 해당 갑판에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획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거나 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의 격벽 및 갑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획으로 할 수 있다.
⑤연속 B급천장재등(연속 B급천장재 또는 연속 B급내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된 격벽 또는 갑판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로 보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방열시공된 격벽 또는 갑판이 교차되는 곳 및 말단부의 처리는 별표 7에 따른다.
⑦기름 및 가스가 새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격벽 및 갑판의 내면에 사용되는 방열재의 표면에는 기름 및 기름증기가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음 각 목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가. 생존정 보관 구역과 이러한 구역으로의 접근을 포함한 승선 구역 및 집합 구역나. 노출갑판과 인접한 상부구조 및 갑판실에 위치한 거주 구역, 제어 장소 및 상시 사용되는 업무 구역2. 노출갑판과 인접한 상부구조 및 갑판실에 위치한 거주 구역, 제어 장소 및 상시 사용되는 업무구역은 지정된 차량 통로로부터 수평으로 6미터 이상의 안전 거리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안전 거리는 6미터 이내의 창문 및 문을 포함한 경계가 A60급인 경우 3미터로 줄일 수 있으며, 또는 물 분사율이 제곱미터당 최소 매분 5리터인 물기반시스템으로 보호된 A0급 경계는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4. 생존정 및 승선 구역, 이러한 구역으로의 접근을 포함하여, 수평으로 측정된 12미터 이상의 안전 거리로 보호되어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주추진, 전력 생산 및 비상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공기 흡입구는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에서 화재로 인한 오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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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수직구역의 경계가 되지 않고 수평하구역의 경계도 되지 않는 격벽
장소 장소 | (14) 가연성액체를수납하는그 밖의장소 | (13) 저장품실 등 | (12) 기관구역 등 | (11) 화재의위험이중간정도인보기실 등 | (10) 화재의위험이적은보기실 등 | (9) 위생구역 등 | (8) 화재의위험이많은거주구역 | (7) 화재의위험이중간정도인 거주구역 | (6) 화재의위험이적은거주구역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주수직구역의 계단부를 형성하지 않고 수평구역의 경계도 되지 않는 갑판
갑판상부의 장소 갑판하부의 장소 | (1) 제어 장소 | (2) 계단등 | (3) 통로등 | (4) 승정 장소등 | (5) 개방된갑판상의장소 등 | (6) 화재의위험이적은거주구역 | (7) 화재의위험이중간정도인거주구역 | (8) 화재의위험이많은거주구역 | (9) 위생구역 등 | (10) 화재의위험이적은보기실 등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방열시공된 격벽 또는 갑판이 교차되는 곳 및 말단부의 처리방법
구조 개소 | 처리방법 1. 휨보강재, 거더 등의 방열은 깊이 450mm 이하인 때에는 면재를 포함한 전체를 시공하고, 깊이 450mm를 초과할 때에는 격벽 또는 갑판으로부터 최소한 450mm 이상을 시공해야 한다. 다만, 표준화재시험에 따라 보존방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 2. 방열이 시공되지 않은…
제9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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