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3조 (기관구역의 방화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의 정부 및 케이싱에는 창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기관구역의 천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해당 장소의 외측에서 쉽게 폐쇄할 수 있는 강제덮개가 설치되어 있을 것2. 강제이어야 하며, 유리판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③특정기관구역의 동력조작 수밀문 이외의 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동력조작의 문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기폐쇄형문가. 선박이 문의 폐쇄방향의 반대쪽으로 3.5도 경사한 때에도 폐쇄할 수 있을 것나. 원격조작에 의하여 폐쇄할 수 있을 것다. 원격조작의 제어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자동적으로 폐쇄할 수 있을 것.
④특정기관구역의 출입구가 인접한 축로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기관구역의 바깥쪽에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고 화염을 막을 수 있는 가벼운 강제의 문을 설치해야 한다.
⑤기관구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기관구역의 천장의 개폐장치, 기관구역의 배기통풍용 연돌(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의 개구 폐쇄장치 및 기관구역의 통풍통 폐쇄장치의 제어장치2.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기관구역으로부터 방출하기 위한 장치의 제어장치3. 특정기관구역의 동력조작의 문 또는 자기폐쇄형문의 폐쇄장치의 제어장치
⑥다음 각 호의 제어장치는 가급적 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는 기관구역에서의 화재 시 차단되지 않는 기관구역 외부의 장소로서 개방된 갑판에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1. 제5항의 제어장치2.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고정식소화장치의 제어장치3. 「선박기관기준」 제144조제4항에 따른 원격폐쇄장치4. 강제흡ㆍ배기용 송풍기 또는 연료유이송펌프, 연료유장치의 펌프, 윤활유서비스펌프, 가열유의 순환펌프 및 기름청정기의 정지장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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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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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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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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