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의2 (협약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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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단, 제31조제1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단, 제31조제1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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