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의2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단, 제31조제1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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