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의5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도전과 배움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해당 기술 발주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공고 시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이 가능하다고 고지된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우수성과 창출이 기대될 시 연계R&D 계획을 포함하여 기간연장 및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기대성과의 우수성, 연계R&D 계획, 기간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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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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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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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