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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