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6조 (보안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보안업무 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연간 보안업무 및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 사항
2.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점검에 관한 사항
3.심사위원회 개최와 실적에 관한 사항
4.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증감에 관한 사항
5.부서별 업무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④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제3항의 보안업무 평가 결과를 매년 보안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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