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3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획 또는 집행 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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