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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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정보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정보를 요청한다.
1.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 중 국가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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