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을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그 밖에 연구용역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ㆍ용역 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비밀 엄수 의무의 이행과 위계시 손해배상 등 책임감수
2.보안관리책임자,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의 선정 및 인적사항 제출
3.보안관리책임자,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고지 및 서약 집행
4.연구ㆍ용역 성과물과 각종 자료ㆍ원고 등의 임의 복사 및 파기 금지
5.작업장소의 지정 및 그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대책 강구
6.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단말기ㆍ컴퓨터ㆍ보조기억장치 등 사무용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강구
7.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각급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보안감독 수행
2.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각종 자료, 원고 등의 전량 회수 조치
3.제1항제2호의 보안관리책임자 및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의 신원 파악
4.그 밖에 연구용역 과정상 필요한 보안조치의 강구
③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중요 정책사업의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및 지도ㆍ점검 등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④각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연구과제 외주용역 및 수탁연구에 따른 보안관리 조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거나 따로 비밀연구과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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