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에 따른 비밀문서의 접수증 관리 및 작성은 각 기관의 문서담당과(계)의 담당자가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에 따라 비밀생산과의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②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부에 우편물 수령증 번호를 기재하고 우편물 배달증명서는 1년간 보관한다.
③비밀분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외비에 대해서도 접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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