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8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농림축산식품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계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적정한 비밀관리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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