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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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인가 및 해제 절차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변경 절차)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인가 및 해제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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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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