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변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변경 절차)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인가 및 해제 절차에 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 20 . . . 수 신 : 운영지원과장 | 발신 : 실ㆍ국장 (인) 아래와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직 급…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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