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 (도상연습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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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처리는「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영수증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처리는「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영수증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는 연습 종료 후에「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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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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