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 (도상연습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처리는「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영수증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는 연습 종료 후에「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