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비상안전기획관ㆍ농업정책관ㆍ식량정책관ㆍ국제농식품협력관ㆍ유통소비정책관이 된다.
③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④산하단체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단체의 부책임자가 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단체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다만, 부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장 부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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