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차상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외비문서의 인계인수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확인한다.
1.인계인수 사유
2.등급별 비밀 건수
3.인계인수 일자
4.인계자 직위 성명 (인)
인수자 직위 성명 (인)
입회자 직위 성명 (인)
5.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②조직 통폐합, 업무이관 등 직제변경으로 인한 보관책임자 교체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른 인계 인수 이외에 제27조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