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한 과(실)ㆍ부서의 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비밀원본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관계란에 기록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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