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8조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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