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7조 (암호자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암호자재 운영)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해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즉시 소속과장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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