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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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구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해당 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해당 구역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당해 구역의 실ㆍ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해당 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해당 구역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당해 구역의 실ㆍ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②비인가자는 보호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같이 다녀야 하며, 통제구역은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구역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해당 구역의 실ㆍ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되 관계직원이 같이 다녀야 한다.
③제57조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출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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