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각 과장, 산하단체는 실ㆍ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 한함,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2.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자재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될 사항
②보안담당관은 직책상의 필요성 여부, 신원대장 대조,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인가 여부, 제1항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인가한다.
③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는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 자재취급 인가를 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결과상 신원특이 여부 확인 및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 20 . . . 수 신 : 운영지원과장 | 발신 : 실ㆍ국장 (인) 아래와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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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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