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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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각 과장, 산하단체는 실ㆍ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각 과장, 산하단체는 실ㆍ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 한함,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2.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자재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될 사항
②보안담당관은 직책상의 필요성 여부, 신원대장 대조,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인가 여부, 제1항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인가한다.
③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는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 자재취급 인가를 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결과상 신원특이 여부 확인 및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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