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할 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 다음에 제42조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③인계받은 비밀문서는 인계받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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