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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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면직 또는 전출발령과 동시에 서면으로 해제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를 달리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에서 전보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면직 또는 전출발령과 동시에 서면으로 해제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를 달리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에서 전보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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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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