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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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보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보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으로 하고, 산하단체는 중앙 및 도 단위 단체와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한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관의 심사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상급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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