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보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으로 하고, 산하단체는 중앙 및 도 단위 단체와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한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관의 심사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상급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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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4조 ·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간사제9조 · 의안제출 및 심사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