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임시용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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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이하 "임시용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 예정자의 채용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을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이하 "임시용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 예정자의 채용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을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등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를 1개월 이상 임시용원으로 상근하게 할 경우에는 인사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유해로운 내용이 회보되었을 때에는 임시용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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