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3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전출자 및 퇴직자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이송 또는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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