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비밀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 포함)의 발간(인쇄, 공판, 프린트, 복제, 복사, 필경, 타자 등)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수나 부수의 양 또는 제작 기술상의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생산부서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달청장이 인가한 비밀발간업체에 발간 의뢰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조달청장이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통제인을 날인한다.
⑤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업과정에 항상 입회하여 모든 보안사항(원판 해제, 원지ㆍ작업지ㆍ파지 등의 소각, 나머지 분량 회수 등)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발간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쪽 겉장 안에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ㆍ복사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생산과정에서의 초안지ㆍ파지ㆍ원지 등은 규칙 제50조의 요령에 따라 파기하고, 파기수량ㆍ파기일시ㆍ파기자 성명을 기재 날인한다.
⑦워드프로세서 등 전산장비로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를 생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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